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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탓에 폭우 땐 홍수”…잠실 마리나 사업도 제동 건 한강청
서울시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잠실 마리나’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설 경우 한강 수위가 상승해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게 반대 이유의 골자다. 앞서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이 공공기여로 조성하려는 반포 덮개공원에도 반대 의사를 펼친 바 있어 두 기관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한강마리나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