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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작성자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 날짜 2022-05-19 10:57:28 조회수 40397

해수부, 자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그 동안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6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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