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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판 푸드트럭 나올까...여가용 마리나 선박,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작성자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 날짜 2024-07-09 10:46:39 조회수 12911

요트판 푸드트럭 나올까...여가용 마리나 선박,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다.개정에 따르면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허용된다. 마리나 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뜻한다.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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