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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20건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해수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 협소 등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소형선박, 레저기구 등은 스마트폰에 바다내비 모바일 앱을 설치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8200756287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