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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 떠오른다.. 울산은 걸음마
해양장은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한 형태로, 올해 1월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식 합법화됐습니다. 특히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포항, 인천 등에서는 민간 업체들이 이미 해양장을 운영 중이고, 해양 장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선 해양 장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장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가능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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