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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000억 원대 요트시설 운영 '이중계약'···농락당한 '행정 실체’
전남 보성군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요트 전용 항구 '비봉마리나' 위수탁 운영을 두고 '이중계약'(二重契約)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를 본 보성군요트협회 김순석 회장은 "비봉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영입한 국가대표 감독 출신 A 씨와 보성군의 또 다른 위수탁 체결은 불법 그 자체"라며 "검증과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없이 이중계약 체결로 인한 수년간의 법정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보성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이중계약과 요트협회 징계 논란 당사자인 A 씨는 "요트협회 징계는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이의제기 등으로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징계 기간이 사실이다"고 실토하며 계약과 관련해 보성군에 숨긴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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