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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기소…8일 첫 재판

작성자 특수법인 한국마리나협회 날짜 2021-12-10 13:28:31 조회수 6380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기소…8일 첫 재판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에게 위법한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가 지난달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ㄱ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18살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위험·유해한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은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관련 자격이나 면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 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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